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7 채권회수 생활법률, 채무자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채권자들 중에서는 채무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채무는 각자의 몫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 또는 거래를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금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주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로 나오거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배려해주지 않고 회피만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간혹 채무자 가족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그러한 마음은 .. 2024. 7.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