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 차용사기 법률정보,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용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채권자가 입증할 문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무사히 갚아주면 차용사기나 법적 분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에서도 차용사기를 이유로 고소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2024. 7. 2. 채권회수 생활법률, 채무자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채권자들 중에서는 채무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채무는 각자의 몫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 또는 거래를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금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주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로 나오거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배려해주지 않고 회피만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간혹 채무자 가족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그러한 마음은 .. 2024. 7.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