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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법률정보,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by kellyosh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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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타는 돈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채권자가 입증할 문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무사히 갚아주면 차용사기나 법적 분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에서도 차용사기를 이유로 고소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위험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관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다면, 채무자에게 돈이 흘러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정말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억울하게 법적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나 채권자 자신의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끼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 체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용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정과 상황이 있으므로 전부 똑같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굳이 자신이 사용할 돈을 입금 받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로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딱히 이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을 받았던 경우에서 차용사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체 언제일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언급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로 채무자의 통장이 이미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사용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압류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었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통신금융사기와 연루된 자들에게 대여를 해주다가 정지가 되었거나 이러한 문제로 엮인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는 차용사기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하거나 이미 한 경우

 

그러나 굳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라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대비해야 하는 것을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자가 사용한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대화내용을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타인의 명의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유도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보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무사히 채권이 회수까지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몫으로 입금을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거래를 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이처럼 차용사기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래 명의의 문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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