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전세계약해지통보 #전세사기 #전세사기내용증명 #의사표시공시송달1 전세사기 피하려면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기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 및 방법 임대차계약해지통보나 전세계약해지통보는 주택의 경우는 계약만료일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해야하고, 상가의 경우는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이나 해지 등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리고,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방법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자메시지처럼 일방적으로 본인의 말만 전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답장을 통해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녹취를 하는 것이 좋고 가장 ..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