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처벌, 배우자가 재력이나 수입, 직업의 환경, 배경 등에 대해 약간의 과장을 한 정도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예상보다 많은 사기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사기결혼은 사실 정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각종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배우자를 향해서 사기결혼을 당했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문제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식장, 예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반지, 예물, 신혼여행, 혼수, 신혼집 등까지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이나 장소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며, 지인들을 만나 인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다고 말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결혼을 한 상대방 배우자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과정인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배우자가 재산이나 직업, 수입, 학력, 집안의 재력 등을 속여서 자신이 문제가 있는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큰 절망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사기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다가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잘 확인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
사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결혼의 가해자들이 당연히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기결혼의 가해자가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규정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것 자체로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운데요. 상대방이 이미 재산이나 직접 또는 수입, 병력 등을 속이고 결혼을 해버린 이후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하여 역시나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라고 일단 속이고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배우자를 처벌시키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실적인 법적대응 방법
그렇다면 상대방의 심각한 거짓말로 결혼을 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혼인을 했다면 이미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관계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나누어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사기결혼을 당한 피해자는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부부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지만, 취소는 취소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정리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직업, 수입, 재산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것인 이혼사유도 되므로 이혼청구를 함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거짓말을 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혼인취소 또한 혼인무효보다는 덜하지만 이혼사유보다는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만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혼인취소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혼인취소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 있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