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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생활법률, 화가 나도 무기를 들면 곤란한 이유

by kellyosh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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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범죄 행위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폭행을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맥주병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과 여러 규정


폭행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범죄를 말하지만 법률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꼬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폭행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신체가 닿아서 때리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오염물을 뿌리는 행위, 근처에 물건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행위 등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존속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폭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이 2회 이상 징역형의 누범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먹

 

무기를 들고 폭행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처럼 폭행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결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를 들고 폭행을 했다는 것은 바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죄가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무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꼭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데요. 각종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보면 유리병, 돌멩이, 신발, 막대기, 가방 등과 같이 사실상 손에 들고 때릴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싸움이 났다고 해서 주변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다가는 바로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때리는데 실패를 했더라도 특수폭행미수죄가 성립되며 때리지 않고 위협만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벌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물론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약해짐). 따라서 전과기록도 남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큰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폭행을 당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의 위험성 


폭행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흔하게 나오는 농담의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싸움이 나도 맞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각종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않아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교도소에 가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특히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알아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 출동을 많이 했던 경찰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흥분하여 손에 위험한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진정을 시키는 말을 하며, 무기를 들고 폭행을 하는 것은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상당수가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법적으로 자신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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