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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처벌기준, 계속된 사랑 고백과 거절

by kellyosh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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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보다 정확하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사랑고백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고백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

 

스토킹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아무리 심하게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면서 괴롭히더라도 직접적으로 스토커가 피해자를 폭행한다거나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과 같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아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미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는 해결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나 그 주변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여러 차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나마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를 해석·적용시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따라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고 고통을 줄 정도로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여, 더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처벌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법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 스토킹을 당하고 있던 과정에 있던 피해자들 중에서는 이 스토킹방지법이 생긴 후 겨우 괴롭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으므로 법률을 제정한 효과는 있는 듯합니다.

 

악어

 

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스토킹방지법 처벌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종류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1.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쫓아다니는 행위 혹은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등을 통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메신저나 e-mail을 통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선물이라고 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상대방의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 등에 퍼트리는 행위), 7.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일곱 가지의 나열된 조항들 중 한 가지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방지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고백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좋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그의 집이나 직장 앞에 편지나 선물을 계속해서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신은 선물을 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멈추기 좋은 적당한 시점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당한 단계에서 가해자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가해자 역시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거나 손해배상 채무를 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문제 되는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스토킹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서 분리조치나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임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접근금지를 비롯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 등을 가해자가 어기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이러한 조치만을 받은 상태가 되어도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것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가해자가 교육을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회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제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한순간 크게 마음이 흔들려 스토킹을 하였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재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 후 행동을 멈춘다면 생각보다는 큰 타격 없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므로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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