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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통해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될까?

by kellyosh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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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당하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를 통해 무단적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쌓아 놓은 물건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 사례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중 하나로 어떤 세대 중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간에 쌓아두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다른 세대는 이웃이 쌓아 놓은 적치물로 인하여 지나가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쌓아 놓은 모습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냄새를 풍긴다거나 붕괴나 사고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극구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세대의 적치물로 인하여 이웃의 출입구가 막혀버리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좀처럼 서로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의하여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웃은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바로 집 바로 앞 공간에 자기 물건을 쌓는 것인데, 그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오히려 억울해하는 탓에,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잘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차

 

공용 공간이자 피난시설에 복도와 계단, 소방법 위반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도와 계단은 단순히 특정한 세대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복도나 계단 등을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이며,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복도와 계단은 피난시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출입문 앞이라고 하더라도 공용 공간이자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적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맞는데요. 단순히 어떠한 공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흔히 소방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혹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법 제61조 1항의 3에서는 그것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그러한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적치 행위로 인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구조나 소방 활동이 방해되어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의무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출입문 앞에 복도나 계단을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단은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것을 치우도록 좋게 말해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게 말로 설명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무작정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를 한다면 갈등이 깊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남이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들이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치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치운 사람이 절도죄나 손괴와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정적인 다툼이 커진 상황에서 항의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을 주거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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