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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효력과 주의사항

by kellyosh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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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이혼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 및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

 

공증을 받은 협의서와 받지 않은 것의 차이점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효력이 대체 무엇이라서 굳이 돈을 들여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이나 각종 동영상에서 떠도는 정보에서는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까지 있어서, 괜히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각종 정보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하게 표현을 한 정보내지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정한 약정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공증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하는 협의를 하고 공증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여 바로 해당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

 

법적 효력과 관련 주의사항

 

다만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이혼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 앞서 말한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는 이것이 잘못 전달된 결과로 추측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갑자기 한쪽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미 받아두었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의서 자체가 아주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사전에 당사자끼리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강제집행을 인용하는 대상이 된 재산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그것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잘 확인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10년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이를 잘 선택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상세한 재산목록 파악이 도움이 되는 이유

 

이혼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받기 전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될 재산목록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재산의 목록을 그만큼 충분히 기재한다면 분할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공정증서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는 입장에서 상세한 재산목록 파악이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소송 전이나 이후에 신속한 재산파악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보다 수월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협상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양육비나 위자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역시 같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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