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의뢰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아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백단위는 기본적으로 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경쟁이 심해져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내려갔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막상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겪게 되는 스트레스
따라서 여기저기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본 후에 직접 소장과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비교적 더 간편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소장 등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찾아봐야 하고, 사실 찾아본다고 해도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겨우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볼 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여럿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일정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나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밝히라는 뜻의 석명준비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에는 내야 할 서류를 내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다가 각하가 되어버리거나 결국에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뒤늦게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유
그런데 나홀로소송은 진행을 하는 사람의 정신적은 고통은 둘째로 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라고 해도 수많은 법리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할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변론을 어떻게 할지 등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홀로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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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
여러 번 내려지는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 부족만 부분만 서면작성을 의뢰한다는 생각으로 건당 도움을 받는 경우 들어가는 서면작성 비용, 여러 교통비나 우편비 등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나홀로 소송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들였던 비용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돈을 들여서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송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결론적으로 아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에서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라거나 어디에 소송을 맡기려고 해도 잘 맡아주지 않을 만한 사건인 경우(실제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음) 등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작성이라도 의뢰를 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