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나 월세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가 관리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상가 관리비 분쟁 대비에는 취약했던 기존 계약서 양식
기존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관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특약사항에 추가를 하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할지 몰랐기에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관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큰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액수 등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내용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가 관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에서는 관리비의 액수와 함께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비, 유지비, 가스 사용료, 청소비, 충당금,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상가 관리비 분쟁의 대부분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관리비 분쟁 예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관리비 외에도 특약 사항 자유롭게 의논해서 기재할 필요성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 사실 계약을 할 때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 약정된 사항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득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약정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를 할 때에 문구나 단어 등을 법률적인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적으면 왠지 우스워 보일까하는 걱정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각종 계약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쉬운 단어로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이 우스운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약속을 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기재 부분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특약내용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되는 내용인지를 잘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하며,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