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전과기록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남는 것일까요?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우선 확실한 것은 집행유예이든 기소유예이든 벌금형이든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유죄가 인정되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죄라고 해서 모두 전과기록이 동일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수형인명부표와 수사자료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표는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 기록인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만 기재가 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전과기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 집행유예나 자격정지는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 삭제가 되며 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경우에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사범죄경력회보서 혹은 수사자료표에는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 빼고는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벌금형 전과기록을 포함하여 기소유예 전과기록이나 집행유예 전과기록 등도 전부 기재됩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수사자료표에서도 기소유예의 경우 3년, 사형의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므로 3년~10년의 기간 안에는 전부 삭제됩니다.
신분증에 각종 범죄나 집행유예 전과자 빨간줄 그어질까?
직장이나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할까?
전과가 생기면 취직을 할 때에서 회사니 각종 기관에서 다 조회를 하므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정한 상황이나 일정한 직업군에서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입국체류허가나 국제결혼(국가마다 요구 여부 차이가 있음), 공직후보자, 신협이나 농협의 임원후보자,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가사근로자, 대체역 편입, 교육기관 등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개인 등은 임의로 조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정도만 받더라도 범죄수사경력이 남기는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는 있으나, 벌금형 전과기록은 5년 그리고 기소유예 전과기록은 3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고, 일정직군을 제외하고는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함부로 범죄경력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범죄경력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단지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좌절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정당하게 남은 삶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