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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와 효용성 문제

by kellyosh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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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등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가 금전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마련된 절차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마련해서 재산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보물상자

 

 

 

 

재산명시신청 후 진행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 합니다. 송달 후에는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고,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표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가두는 채무자 감치 재판이 열릴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만으로는 충분히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정한 곳을 임의로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책임 재산 파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치명적인 단점)

그런데 재산명시신청 절차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보자면 이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까지 하게 한 채무자가 스스로 압류 대상이 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점, 상대방이 서류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 등 다른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채무자 감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점(심지어는 감치 사유가 충분해도 법원이 상대방의 사정 등을 참고하여 감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음), 서류 송달을 받은 채무자가 오히려 재산을 감추는 시도를 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 효용성을 가지게 하려면 제도적인 보완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록

 

 

 

 

채권회수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권회수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자는 무작정 재산명시신청을 하기보다는 신용조사라는 다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부동산 목록, 각종 재산목록 등을 비교적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므로 그나마 강제집행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가능하다면 재산파악 절차가 없이도 시도 가능한 방법, 집행권원을 얻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무작정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채권이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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