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너무 지체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합법적이면서도 강제로 임차인 내보내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는 임차인의 만행을 참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내기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뒤늦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임차인 내보내기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 기간이 실제로 짧아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길면 1년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작정하고 시간을 끌면 더욱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실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는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로 끌어주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입자나 기타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소송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더 손해를 보게 만드는 요소
그런데 명도소송 기간 자체가 긴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임대인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퇴거 기간을 연장해준다거나 소송을 의뢰하는 비용이 아깝다거나 소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임차인의 사정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평소 좋은 태도를 보였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성심껏 보인다면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주는 미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는 임차인이라면 불필요한 동정심이나 부담감 때문에 시간을 끌면 손해가 계속해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만드는 세입자는 대부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 기간과 강제집행이 되는 기간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고 준비를 하는 기간은 다른 세입자로부터 월세도 받지 못하고 현재 불법 점유자로부터도 월세를 받지 못하는 이중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그동안 밀린 월세와 각종 비용과 손해 등을 대부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당하는 세입자로부터 그것을 쉽사리 회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인지하고 점유자에게 기간을 주더라도 예상되는 기간과 손해 등을 잘 계산해야 불필요하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