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으로부터 거부 또는 반려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청의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축허가 거부나 반려처분 역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과 반려처분의 차이
건축허가 신청 후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반려처분은 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행정청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반려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상 허가를 거부하는 취지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거부 또는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부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 요건 미충족,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문제, 진입도로 기준 미충족,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 부족, 재해위험 우려, 주변 환경 훼손 우려,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 그러나 일부 사안에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 반대나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나 막연한 환경 우려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법령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허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건축허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판단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반려 사유가 보완 가능한 문제라면 재신청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 폭이 부족하거나 일부 설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사실상 허가 자체를 거부하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재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대응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심사하도록 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처분 사유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률상 근거 없는 거부 여부 등인데 특히 개발사업이나 수익형 건축물의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부 또는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건축허가 거부·반려처분은 단순히 행정청의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 허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행정청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량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거부 또는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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