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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음식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by kellyosh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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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음식을 아르바이트생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먹어버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연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밥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과 업무상 횡령죄 고소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폐기 음식이라고 해도, 아직 음식이 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 예정인 음식을 아르바이트생 등이 먹거나 집으로 싸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폐기음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는 고용주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폐기 예정인 것을 아르바이트 직원 등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 고용주가 간혹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와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것을 누군가가 먹거나 가져가도 괜찮으면 서로가 이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대체 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주요 배경은 바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갈등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고용주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고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버려질 것이 예정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재산적인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먹을 수 있는 것은 더욱 그러하겠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판단하면 편의점 폐기 음식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편의점 폐기음식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간 것인데, 고소를 당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상황을 적절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가 폐기음식을 가져가도 된다는 처분권한을 주었었는지 여부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폐기되는 것을 가져가도 된다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던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주가 그러한 처분권한을 주었단 사실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처분권한을 준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뚜렷하게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폐기 음식을 먹었다거나 가져가고, 업주 또한 그것을 따로 제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까지만 먹어야 한다거나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먹는 것만 허용된다고 정하는 등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러한 제한과는 다르게 직원 등이 함부로 먹거나 가져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행동 요령

 

물론 폐기되는 음식을 가지고 고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각자 억울한 부분이나 화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은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문제로 감정적인 싸움을 하다가, 업주가 압박수단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일이 커지지 않게 업주와 직원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를 대하고, 혹시나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때에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건 중 상당수는 책임감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대충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가능한 한 책임감 있게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전에 업주로부터 폐기음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인정받는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처분권한을 주었더라도 그 기록이 없거나 명확하게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만약 문제의 소지가 되는 행동을 한 직원 등이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 그에게 적절한 경고조치와 규칙을 정해주면서 더 이상의 피해나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최근 편의점 폐기 음식을 가져가는 문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약을 잘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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