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음식 배달을 주문한 사람이 분명 음식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가 있으며,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는 아주 다양하므로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죄명도 사기죄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나 일정한 물건이나 금전 등을 취득할 당시에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배달 사기의 경우라면 주문을 할 당시나 음식을 받을 당시 혹은 음식을 받은 이후에, 음식값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음식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마치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거짓된 상황을 만든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받고서 받지 못했다고 식당의 업주나 배달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로 배달 사기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음식을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거나 받은 음식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식당 업주나 배달원 등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최소한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수범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
그리고 배달 사기라고 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형법 제314조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받았으면서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충분히 위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배달원이나 음식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뒤늦게 돈을 환불해준다거나 음식을 돌려주고 난 후에 업무가 방해된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업무가 방해된 것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배달 사기로 사기죄가 성립됨과 동시에 영업방해죄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방해죄는 위계도 물론이지만 위력이나 폭행, 협박과 같은 행위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방해를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서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사기의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협박과 같은 행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가볍게 생각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처럼 배달 사기 행위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배달 사기는 그만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업주나 본사 등에 항의를 하겠다면서 전화로 협박을 하거나 거짓말을 추가로 더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협박 등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업주 등을 행정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나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이 걱정되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할 때에는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 것 아닌 피해금액이더라도 상당히 많은 처벌 규정이 관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배달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실수나 모르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배달 사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