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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절차 및 방법

by kellyosh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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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이 길을 막거나 일정한 장소를 계속 차지하여 피해를 주는 탓에 신고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소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의 이유와 문제점

 

무단방치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차량이 여러 대인 것일 때에는 더욱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무단방치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차량이 사고나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제대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행을 할 수는 있더라도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압류와 같은 제한이 많이 걸려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폐차를 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캠핑장이나 낚시터 및 경치가 좋은 장소 등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 등이 차를 단기간만 사용하고서 버려두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단방치차량은 다른 사람도 해당 공간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으며,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과 같은 곳은 계속해서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장기간 방치되어 차량이 노후화되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량이 대피로나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막은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 제때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있고, 그러한 차량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도저

 

신고와 처리절차 규정

 

무단방치차량 신고는 시군구청에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행정관청에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별도로 신고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에서는 그러한 차량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자동차가 분해나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7일 이상 경고장을 통해 공고 후 20일 이상 자진처리를 명하는 통보를 하며, 경고장 등이 잘 송달되지 않은 것은 15일 간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로 공고를 합니다. 또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일정 기간 통보를 해준 이후에는 폐차 혹은 매각을 하게 되고 등록말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강제로 폐차나 매각을 할 수 있는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폐차나 매각이 결정되고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 등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 처벌과 소송 당할 위험성

 

그런데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치한 사람이 단순히 차량을 강제로 폐차당하거나 매각당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8에서는 그러한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이 내려지도록 한 것만으로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죄 그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사나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료 시설에 방치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청구당하는 소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유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 폐차나 매각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시군구청 등으로부터 청구 당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듯 방치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단차량방치이므로 신고 여부나 처리절차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그러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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