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배달 완료 후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by kellyosh 2024. 7. 21.
반응형

간혹 음식 등을 배달한 업소나 배달 직원이 손님의 연락처에 함부로 연락을 해서 다툼을 이어나가거나 다른 곳에 공개, 방문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생활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과 처벌 규정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여러 절차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이 찍힌 영상이나 대화 내역 등 다양한 것들이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인맥을 활용하면 쉽게 다른 사람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통신회사 및 금융기관 등과 같은 곳은 편의를 위해서 대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도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생기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까지 함부로 타인의 정보를 다루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정은 바로 본법 제18조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므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재판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런데 배달을 받은 손님과 배달을 한 업주 혹은 배달원 등과의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커지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각 사례마다 전부 다르겠죠. 어쨌든 주문을 받은 업체나 그것을 배달해 주는 배달원이 배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취득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배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관련된 문제는 고객과 배달원 혹은 업주가 음식의 상태나 도착 시간, 배달 과정에서의 문제 혹은 리뷰와 관련된 문제 등을 배경으로 서로 감정적인 싸움을 이어나가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나 배달직원이 다투다가, 더 말을 확실하고 빠르게 전달하겠다며, 이전에 취득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달한 주소지에 직접 다시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잠깐 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면서 배달 이후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제공해준 것이고, 아무리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 전에 취득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거나, 주소지에 찾아가는 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이 추가되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현실적인 대처 방법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전달하거나 논의를 평화적으로 하려고 연락을 한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그 정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큽니다. 그러나 다툼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화나 방문을 하고 싶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사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상대방의 의사를 물은 후에 정보를 취득하거나, 천천히 라도 소통이 가능한 리뷰 등을 통해서, 연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방지법 위반, 협박죄나 공갈죄 등도 추가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을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인 곳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더 큰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객이 악감정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임을 문제 삼으면, 어쩔 수 없이 업주 등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고, 고객 또한 보다 합리적인 생각과 이해심을 가지고 잘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응형